작성자 PRENDANG(ip:)
작성일 2021-06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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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결제 시 현금 영수증 신청란에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.
결제 시 체크하지 아니한 경우,
구매 일자,구매 금액,승인 번호를 국세청 사이트에서 입력하여 신청
☞ 국세청 현금 영수증 사이트(www.taxsave.go.kr) > 자진 발급분 사용자 등록(소비자/사업자용 구분) > 고객 정보 로그인 > 사용 내역 조회 > 승인 번호,금액 입력 후 ‘조회’버튼 > 사용자 등록의 소득 공제 OR 지출 증빙용 선택 후 ‘등록’버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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