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 PRENDANG(ip:)
작성일 2021-06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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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가세법 시행령 제57조 2항」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상품 수령하신 후 발급 가능하며,
PRENDANG SHOP 마이 페이지>주문 조회>주문 상세 조회>주문 번호 클릭>하단에 거래 명세서 인쇄 또는 카드 매출 전표 인쇄 에서 영수증 출력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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